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4-1870호 | |
2024-11-06 | |
박정현 / 061-470-2366 | |
건설교통과 | |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
1. 우리군 관내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강 제처리(폐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차량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자 등)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고,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및 직권말소)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명칭 :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나. 공고 및 권리행사 기간 : 24. 11. 06. ~24. 12. 5.(30일 간) 다. 강제처리일 : 2024. 12. 5. 이후 라. 강제처리대상 : 2대(붙임 참조) 마. 강제처리장소 : 전남폐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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