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4-1849호 | |
2024-11-01 | |
신재현 / 061 470 2402 | |
농축산유통과 | |
전국 가축시장 출입 축산관계 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 행정명령 공고 | |
1. 목적 : 럼피스킨병의 발생 및 확산 차단 2. 지역 : 전국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4. 기간 : 2024. 10. 29. ~ 11. 30. 5. 내용 : 전국 가축시장에 방문하는 가축운송차량 등 축산관계 차량 운전자 등은 가축시장 방문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사람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가축시장 관리자에게 제출하며, 가축시장에서 농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6. 관련 법령 :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1조5호,6호 7. 처벌규정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60조 제1항제5의2호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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