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도포면 공고 제2024-7호 | |
2024-10-31 | |
이은솔 / 061-470-6322 | |
도포면 | |
최고장 반송에 따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무단전출자의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최고장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0. 31. ~ 2024. 11. 8. (8일간) 다. 공고대상 : 나○기(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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