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4-1825호 | |
2024-10-28 | |
박흥규 / 061-470-2196 | |
친환경농업과 | |
2024년 어선원 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추가) | |
연근해어업 인력자원으로 수산업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 대해 직불금 지원을 통한 보편적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2024년 어선원 직불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2024년 어선원 직불제 2. 신청대상 : 연근해어업허가 등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3. 지원금액 : 어선원 당 연간 130만원 4. 신청자격 및 요건, 지급대상, 지급제한 등 * 2024년도 어선원 직불제사업 시행지침 참고 5. 신청기간 : 2024. 10. 28.(월) ~ 11. 15.(금) 6. 신청장소(방문접수) : 사업대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영암군청 친환경농업과 해양수산팀 방문 신청 ※ 문의사항: 영암군청 친환경농업과 해양수산팀(☎470-2196) 붙임 1. 2024년 어선원 직불제 공고문 1부. 2. 신청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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