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4-1824호 | |
2024-10-28 | |
박흥규 / 061-470-2196 | |
친환경농업과 | |
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신청 공고(추가) | |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2. 신청대상 : 어촌에 거주하면서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 3.지원내용 : (직불금) 어가당 연간 130만원 지급 4. 신청자격 및 요건[직불금 신청일로부터 '24. 9.30.까지 유지] -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직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21.1.1.~신청시)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2023년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또는 조업실적 60일 이상) -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의 합이 5톤 미만일 것 -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 득금액이 4천5백만원 미만일 것 - 2023년도 농업,임업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 신청 불가 * 2024년도 소규모어가 직불제사업 시행지침 참고 5. 신청기간 : 2024. 10. 28.(월) ~ 11. 15.(금) 6. 신청장소(방문접수) : 사업대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영암군청 친환경농업과 해양수산팀 방문 신청 ※ 문의사항: 영암군청 친환경농업과 해양수산팀(☎470-2196) 붙임 1. 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공고문. 2. 구매확인서(서식). 3.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서식). 4. 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신청 안내문. 5. 24년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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