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4-1776호 | |
2024-10-18 | |
박흥규 / 061-470-2196 | |
친환경농업과 | |
내수면 불법어구 철거(행정대집행) 계고 및 공시송달 공고(추가) | |
수산업법 제65조(어구·시설물의 철거 등) 및 내수면어업법 제22조(「수산업법」및「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에 따라 영암군 내수면(영산호)내에 설치된 불법 어구 자진철거를 위해,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하고자 하며,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내 역 □ 1. 제 목 : 내수면 불법어구 철거(행정대집행) 계고서 및 행정대집행 영장 2. 공고기간 : 2024. 10. 18. ~ 10. 23.(6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행정대집행 계고 내용 가) 성명 : 미상 나) 주소 : 불명 다) 행정대집행 일시 : 2024. 10. 24. ~ 철거 완료시까지 라) 행정대집행 대상 : 내수면 불법어구(삼각망 1틀) 마) 전남 영암군 내수면(영산호)에 설치된 불법어구에 대하여 2024. 10. 23.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수산업법 제65조(시설물의 철거 등) 및 내수면 어업법 제22조(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준용),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강제 철거하겠으며,그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시설자로부터 징수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문의전화 : 영암군 친환경농업과 해양수산팀(☎ 061-470-2196)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서 1부. 3. 위치도 1부. 4.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5. 행정대집행 영장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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