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4-1771호 | |
2024-10-17 | |
박재홍 / 061-470-2046 | |
건설교통과 | |
종합검사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명령 등록 공고 | |
1. 우리 군 차량 중 검사명령을 받은 후, 종합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 3항(점검 및 정비 명령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4조(운행정지명령)에 의거, 운행정지명령 예고통지 공고 후 운행정지명령을 등록하였습니다. 2. 운행정지명령 등록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 후 그 결과를 우리 군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경찰서에서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나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가 운행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및 제82조의 제2의2호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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