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4-1728호 | |
2024-10-14 | |
유서연 / 061-470-2040 | |
농축산유통과 | |
가금농장 방사사육금지(방목금지) 행정명령 공고 | |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방지 2. 지 역 : 전라남도 전 지역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 간 : 2024. 10. 9. ~ 2025. 2. 28.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내 용 : 상기 기간 중 전라남도 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의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6.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7.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문의처 : 영암군 농축산유통과 (☎ 061-470-2040, 2412, 2163, 2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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