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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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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24-117호
2024-10-13
박상진 / 061-470-2433
도시디자인과
영암 군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 년    10 월   13 일



영  암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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