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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24-114호
2024-10-04
강귀오 / 061-470-2042
일자리경제과
영암읍 라인업 자율상권구역 지정 고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의8(자율상권구역의 신청 및 지정)에 따라 영암읍 라인업 자율상권구역[영암읍 군청로 1-15 일원(106,252㎡)이 지정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0.   4.


영  암  군  수


1. 공고대상 : 영암읍 라인업 자율상권구역 지정

2. 법적근거
  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나. 영암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3. 공고내용 
  가. 구 역 명 : 영암읍 라인업 자율상권구역(영암읍 군청로 1-15 일원)
  나. 면    적 : 약 106,252㎡
  다. 구 역 도 : 붙임 참조

4.문 의 처 : 영암군청 일자리경제과(☎061-470-2042)

붙임  구역도 1부.  끝.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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