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24-114호 | |
2024-10-04 | |
강귀오 / 061-470-2042 | |
일자리경제과 | |
영암읍 라인업 자율상권구역 지정 고시 |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의8(자율상권구역의 신청 및 지정)에 따라 영암읍 라인업 자율상권구역[영암읍 군청로 1-15 일원(106,252㎡)이 지정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0. 4. 영 암 군 수 1. 공고대상 : 영암읍 라인업 자율상권구역 지정 2. 법적근거 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나. 영암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3. 공고내용 가. 구 역 명 : 영암읍 라인업 자율상권구역(영암읍 군청로 1-15 일원) 나. 면 적 : 약 106,252㎡ 다. 구 역 도 : 붙임 참조 4.문 의 처 : 영암군청 일자리경제과(☎061-470-2042) 붙임 구역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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