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4-1647호 | |
2024-09-26 | |
유서연 / 061-470-2040 | |
농축산유통과 | |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알림 | |
1. 목 적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확산 방지 2. 지 역 : 전국(가금농장: 종축업·부화업·가축사육업 등) 3. 대 상 : 축산관련종사자 일체 4. 기 간 : 2024. 10. 1. ~ 2025. 2. 28. (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확진일 기준 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5. 내 용 : AI 방역관련 행정명령(10건) 및 공고(8건)(붙임 참조) 6.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문의처 : 영암군 농축산유통과 (☎ 061-470-2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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