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4-1613호 | |
2024-09-19 | |
김수한 / 061-470-2371 | |
친환경농업과 | |
농지법 위반 원상회복 명령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 |
「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42조(원상회복 등) 규정에 의거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기간 : 2024. 9. 19. ~ 2024. 10. 4.(16일간) 나. 공고내용 : 농지법 위반 원상회복 명령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라.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마. 문 의 처 : 영암군 친환경농업과 농정기획팀(☎061-470-2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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