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4-1608호 | |
2024-09-13 | |
서가은 / 061-470-2364 | |
민원소통과 | |
2022년 지적재조사 신북양계지구 조정금 납부고지·수령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2022년 지적재조사 신북양계지구』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조정금 수령통지·납부고지 및 조정금 이의신청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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