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4-1607호 | |
2024-09-12 | |
이정현 / 061-470-2195 | |
친환경농업과 | |
2024년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 공고 | |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운 어선허가 어업인에게 금어기(1개월분)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 2024년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4. 9. 12. ~ 9. 27.(16일간) 3. 지원대상 :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자 중 ①「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지정 어종을 조업 또는 ②「수산업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어구사용 금지기간 업종에 해당하고 금지기간을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 *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제40조제2항,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4. 지원내용 : 포획ㆍ채취 및 어구사용 금지기간를 준수한 어업인에게 순자부담 1개월분의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 지원액 산출기초 = {총보험료-(국가직접 보조액+지방비 보조액)}/12개월 5. 선정 제외대상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해당하는 자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6조제1항 위반으로 적발된 자 - 「수산업법 시행령」제38조제2항을 위반으로 적발된 자 6. 지급방법 : 보험 가입자(본인) 계좌에 입금 7. 신청장소 : 영암군청 친환경농업과 해양수산팀 8. 신청시 구비서류 -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업체) 간 구매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 해당 어종 수협 위판 시 불필요 - 본인명의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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