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4-1606호 | |
2024-09-12 | |
김문옥 / 061-470-2159 | |
농축산유통과 | |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중 소, 돼지 분뇨 이동제한 명령 공고 | |
1. 제 목 :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ㆍ돼지 분뇨 이동제한 행정명령 공고 2. 목 적 : 구제역 확산 차단 3. 제한기간 : 2024. 10. 1. ~ 2025. 2. 28.(특별방역대책 종료 시까지) 4. 제한대상 : 소ㆍ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소포장, 벌크)는 제외 5. 명령내용 : 소ㆍ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 내에서만 이동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 금지 ※ 다만, 이동거리가 가깝거나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 6. 기타사항 가. 공고의 발령 당시 외부에서 해당지역에 진입한 차량은 가까운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소독 후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해당지역에서 이동 및 체류하는 동안 소지하여야 하며, 진입한 사유(업무 등)가 종료되는 즉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복귀 나.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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