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4차 메뉴 정의
글 내용보기
공고(일반공고)
 
영암군 공고 제2024-1589호
2024-09-10
박정현 / 061-470-2366
건설교통과
무단방치 자동차(소유자 사망)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1. 영암군 관내 무단방치자동차(사망자 및 폐업)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내   지 제3항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계획 통보문을 발송하고자 하나, 소유자 사망말소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폐차) 계획을 공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대체 압류 등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에 필요한 조치가 없을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하고 강제처리(폐차)하며, 이에 우리군은 일체 불이익     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공고기간 : 2024. 9. 10. ~ 2024. 10. 10.
    ○ 폐 차 일 : 2024. 10. 11. 이후
    ○ 공시송달대상 : 별첨 붙임 공시송달대상자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