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4-1546호 | |
2024-09-03 | |
조은빛 / 061-470-2323 | |
관광스포츠과 |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정지) 공표(태평양모텔) | |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제1항 8호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한 사항을「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의6(위반사실 공표)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하고자 합니다. 가. 영업의종류: 숙박업(일반) 나. 처분 대상: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245, 태평양모텔 김*숙 다. 위반 내용: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제1항 8호(청소년 이성혼숙) 라. 처분 내용: 영업정지 2개월(60일) 마. 처분 기간: 2024. 9. 3.(화) ~ 11. 1.(금) 바. 처분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기준) 사. 단속 기관: 영암경찰서(적발일: 2023. 9.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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