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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24-101호
2024-08-29
박상진 / 061-470-2433
도시디자인과
영암 중앙촌·모가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영암군 삼호읍 중앙촌·모가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4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4.  8.  29.




영   암   군   수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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