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4-1204호 | |
2024-06-28 | |
서가은 / 061-470-2364 | |
민원소통과 | |
2022년 2차 지적재조사(덕진영등,덕진장선,신북양계,신북갈곡지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6항에 따라 영암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덕진영등·덕진장선·신북양계·신북갈곡지구』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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