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4-1190호 | |
2024-06-27 | |
조영훈 / 061-470-2060 | |
민원소통과 | |
2024.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필지 결정 공시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라 2024.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필지를 다음과 같이 결정 공시합니다. 1. 조정 결정공시일 : 2024. 6. 27. 2. 대상토지 : 2필지 상향요구(기각 2) 3. 공시사항 : 개별토지의 ㎡당 가격 4. 공고방법 : 영암군청 홈페이지, 군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5. 이의신청방법 :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수 있습니다. 6. 문의사항 : 영암군청 민원소통과 부동산팀(061-470-2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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