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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영암군 공고 제2024-1189호
2024-06-25
박재홍 / 061-470-2357
건설교통과
완전출국 외국인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
1. 귀하(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군에 체류하다 완전출국한 외국인 명의로 된차량 중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에 의거, 운행정지명령을 하고자 예고하오니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2024. 7. 9.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운행정지명령”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공고대상 차량 소유자가 완전출국한 외국인으로 확인됨에 따라 예고 통지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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