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4-1162호 | |
2024-06-25 | |
서정우 / 061-470-2557 | |
인구청년정책과 | |
「2024년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지원대상 조건 변경 알림 | |
「2024년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지원대상 조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영암군 로컬 자원을 활용한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적극 신청 바랍니다. ○아 래○ 가. 지원대상 <당초> 1) 신규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고일 기준 창업한지 2년 이내인 자 2) 창업교육 30시간 이상 이수자 <변경> 1) 신규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고일 기준 창업한지 2년 이내인 자 또는 5년 이내인자 2) 교육 미 이수자 지원 가능 나. 접수기간 : 2024. 06. 25.(화) ~ 예산소진시까지 다. 접수처 및 접수방법 1)인터넷 : sjw1111@korea.kr(제목에 사업명 및 이름 기입 필수 '귀농어귀촌인 우수창업활성화 ○○○’) 2)우 편 : (58415)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 3)방 문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 * 문의전화: 470-2557 라.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계획서 등(붙임파일의 구비서류목록 참고) 마. 사업내용: 식당, 공방 등 창업비용 개소당 4천만원 지원 ※ 지원불가 : 프렌차이즈 바. 지원대상: 1~3 조건을 모두 갖춘자 1) 영암군 전입 5년이내 2) 전입직전 농업 외 지역(읍·면 제외) 1년거주 3) 60세이하(1964. 1. 1일 이후 출생인 자) 귀촌인 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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