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4-1121호 | |
2024-06-17 | |
백수영 / 061-470-2261 | |
민원소통과 | |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근저당 설정권자 및 토지소유자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에 따라 2021년 지적재조사지구(신북 유곡 · 도포 성산 · 서호 금강)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근저당권자 등)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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