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24-70호 | |
2024-06-12 | |
김인준 / 061-470-2332 | |
환경기후과 | |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수정 고시 |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영암군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의 수정사항을 고시 하오니, 2.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읍·면에서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시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6.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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