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24-64호 | |
2024-06-01 | |
서문한솔 / 061-470-2191 | |
세무회계과 | |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일 영암군수 1.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및 산출체계 ○ 오피스텔외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 적용지수(구조, 용도, 위치)의 적용, 경과년수별 잔가율, 가감산 특례 ○ 초고층 건축물 층수 기준 가산율 신설 ※ 세부자료 :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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