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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24-64호
2024-06-01
서문한솔 / 061-470-2191
세무회계과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일
                          영암군수

1.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및 산출체계
  ○ 오피스텔외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 적용지수(구조, 용도, 위치)의 적용, 경과년수별 잔가율, 가감산 특례
  ○ 초고층 건축물 층수 기준 가산율 신설


 ※ 세부자료 :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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