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4-431호 | |
2024-02-29 | |
이수연 / 061-470-2490 | |
일자리경제과 | |
2024년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모집 공고 | |
영암군은 조선업 인력난 해소와 신규 취업자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해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사 업 명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4. 2. 29. ~ 2024. 12. 31. 3.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관외(전남 타시군 포함)에서 영암군으로 전입 신고 후 현재 거주자 中 조선업체 신규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 - 24년 사업 신청일 이전에도 자격 충족시 소급하여 지원 가능(단, 신청일 기준 주소, 근무처 요건 충족시) 4. 지원내용 : 월25만원 최대 12개월 지원(매월 1회 지급) 5.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및 팩스 접수 - 주 소 :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 8. 문 의 처 : 영암군청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 061-470-2490)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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