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4-342호 | |
2024-02-21 | |
권설진 / 061-470-2403 | |
환경기후과 | |
2024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 |
노후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등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 2. 26. ~ 3. 27. ○ 사업규모 : 금1,387,300천원 / 약 460대 - 배출가스 5등급 차량(150대) : 약 1,600,000원/대 - 배출가스 4등급 차량(300대) : 약 3,700,000원/대 - 지게차 또는 굴착기(10대) : 약 3,730,000원/대 -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지원으로 지원대수 변동 가능 ○ 지원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9.08.31.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제4호 나목 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영암군에 등록된 차량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가능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 - 개인, 법인당 1대 제한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인터넷 접수, 등기 접수 - 방문 접수 :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환경기후과 - 인터넷 접수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 - 등기 접수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환경기후과 ※2024년 3월 27일 이전 도착한 우편만 인정 ○ 대상자 선정 (우선지원 : 사업예산의 30%) - 우선지원 대상 차량 · 택배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총중량 3.5t이상 차량,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건설기계 ·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5등급 해당), 저소득층, 소상공인, 무공해차 구매차량 또는 건설기계 · 이전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기 신청하였으나, 우선순위 미달·예산부족 등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차량 - 일반 선정 :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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