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4-134호 | |
2024-01-22 | |
윤애리 / 061-470-2460 | |
건설교통과 | |
2024년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안내 공고 | |
대기관리권역법에 의거 영암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정기검사에서 종합검사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드리고자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영암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 단, 공공기관의 공용차량은 제외 2. 지원기간 : 2024. 1. 1. ~ 2024. 12. 31. 3. 지원금액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고시한 자동차 검사 수수료 기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비용 차액분의 80%를 연 1회에 한하여 지원 (소유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 소유차량 모두 연간 1회씩 지원) 4. 접수처 : 영암군 건설교통과, 읍면행정복지센터, 관내 지정 검사소 5.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061-470-2588) 6. 문의처 : 영암군청 건설교통과 (☎061-470-2460, 2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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