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4-34호 | |
2024-01-10 | |
이수연 / 061-470-2490 | |
일자리경제과 | |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 |
1. 신청기간 : 2024. 1. 10. ~ 사업비 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 영암군 관내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 가.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업체 다.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및 유망 수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라.「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업체 마.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 바. 기타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지원제외 :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운 용하는 각종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기타 제조업이 아닌 업종, 융자금 1회 지원받은 후 1년 미경과 업체,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등 3.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4. 융자기간 : 3년 거치 일시상환 5. 융자이율 : 은행과 업체 간 자율협약 6. 이차보전 : 연 3%, 3년 이내 7. 대출취급은행 : 영암군 협조융자 협약은행(광주·국민·기업·우리·산업·신한·하나은행, 농협,신협,새마을금고) 중 업체 희망 은행 8. 문의처(접수처) : 영암군청 일자리경제과(☎ 061-470-2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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