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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24-1호
2024-01-04
박상진 / 061-470-2433
도시디자인과
영암 군계획시설(교통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영암 군계획시설(교통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여 토지?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  1.  4.



영  암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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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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