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09-14호 | |
2009-03-12 | |
이태연 / | |
도시개발과 | |
영암 군관리계획(삼호일반산업단지)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한 삼호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 영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