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23-54호 | |
2023-06-08 | |
박상진 / 061-470-2433 | |
도시디자인과 | |
영암 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57번지 일원에 소림학교 시설 증축을 위한 영암 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23 년 6 월 8 일 영 암 군 수 1. 영암 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 다음 2. 영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 는 영암군청 도시디자인과(061-470-243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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