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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영암군 공고 제2023-477호
2023-03-16
강동우 / 061-470-2813
농업해양정책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 변경지정 공고(대봉농촌체험휴양마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 공고 합니다.
  1. 지정년월일 : 2023년 3월 14일(최초지정일 : 2019년 9월 3일)
  2.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변경 내용
    ○ 시설내용 중 주홍빛공감센터(금정면 용흥리 375-1) 삭제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유재종
    ○ 주    소 :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용천길 42
  4. 사업 개요
    ○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을 통한 도농교류활성화 및 농촌소득증대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5. 붙    임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조건 1부.  끝.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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