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23-24호 | |
2023-03-02 | |
장기철 / 061-470-2451 | |
도시디자인과 | |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8차) 승인 고시 | |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1665-2번지상에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을 위해 신청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8차)승인신청서가「주택법」제15조,「주택법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적합하여 변경 승인하였기「주택법」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내역】 1. 사 업 명 : 영암 대불렉시안 2차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8로 55 107동106호 엔에스종합건설(주) 3. 대지위치 :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1665-2번지 4. 사업개요 : 붙임 참조 붙임 : 변경고시문(대불렉시안 2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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