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23-15호 | |
2023-02-07 | |
박정훈 / 061-470-2445 | |
도시디자인과 | |
도포면 영호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고시 | |
「농어촌정비법」제58조에 의거 도포면 영호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7일 영 암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도포면 영호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 사업의 목적 :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위생 및 안전을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여 농촌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사업비 : 2,339백만원(국비 1,727, 지방비 513, 자부담 99) 4. 주요사업내용 가. 생활위생안전인프라 :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 안길 정비, 재래식 화장실 정비 등 나. 주택정비 : 슬레이트 지붕개량, 집수리, 빈집정비 등 다. 마을환경개선 : 담장 정비 등 라. 휴먼케어 : 향기나는 영호리, 한마음 급식, 영호마을 목수 등 마. 지역역량강화 : 귀농인구 유치교육, 마을 가꾸기 실습, 선진지 견학 등5. 사업시행자 : 영암군 6.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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