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23-13호 | |
2023-02-06 | |
이택림 / 061-470-2484 | |
건설교통과 | |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고시(봉덕저수지 외 4개소) |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재해위험저수지?댐의 지정 및 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재해위험저수지?댐의 지정)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1. 저수지명 : 봉덕제, 모정2제, 노송제, 송석제, 광암2제 2. 저수지 관리자 : 영암군수 3. 지정사유 :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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