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22-122호 | |
2022-12-05 | |
김소연 / 061-470-2451 | |
도시디자인과 |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13차) 승인 고시 | |
우리군 군서면 월곡리 470번지 외 1필지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 「주택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사 업 명 : 영암 월곡 스마트아파트 신축공사 ○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21, (주)하이스마트시티 대표 김경용 ○ 사업개요 : 붙임 고시문 참조 ○ 변경내용 - 사업기간 변경 ┌ (당초) 2000.8.25. ~ 2022.11.30. └ (변경) 2000.8.25. ~ 2023.10.31. 붙임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13차) 승인고시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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