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삼호읍 공고 제2022-40호 | |
2022-11-30 | |
임수정 / 061-470-6107 | |
삼호읍 |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김* ○ 공고기간 : 2022. 11. 30.~2022. 12. 13. ○ 내 용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삼호읍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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