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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22-41호
2022-04-21
김소연 / 061-470-2451
도시개발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군관리계획(용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1.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50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주택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2.「주택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용당지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변경)되었기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 사 업 명 :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50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법인명칭 : ㈜스카이파크인베스트먼트 
  - 대 표 자 : 나다일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1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대지위치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501번지 외 14필지
  - 대지면적 : 12,262㎡
  - 건축면적 : 3,114.1823㎡
  - 연 면 적 : 40,195.0974㎡
  - 층 / 동수 : 지하1층 지상20층 / 10동(주 4동, 부 6동)
  - 세 대 수 : 265세대(84㎡A 154세대 / 84㎡B 111세대)
  - 주택형별 : 아파트(민간분양)
  - 사 업 비 : 66,107,796천원
4.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 ~ 2024. 12. 1(개발행위허가기간 : 2024.2.28.)
5. 승인번호 : 2022-도시개발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2022.4.13.)
6. 주택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붙임 고시문 참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7. 승인관련 서류 :  관계도서는 영암군청 도시개발과(061-470-245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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