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22-41호 | |
2022-04-21 | |
김소연 / 061-470-2451 | |
도시개발과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군관리계획(용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
1.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50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주택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2.「주택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용당지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변경)되었기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 사 업 명 :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50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법인명칭 : ㈜스카이파크인베스트먼트 - 대 표 자 : 나다일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1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대지위치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501번지 외 14필지 - 대지면적 : 12,262㎡ - 건축면적 : 3,114.1823㎡ - 연 면 적 : 40,195.0974㎡ - 층 / 동수 : 지하1층 지상20층 / 10동(주 4동, 부 6동) - 세 대 수 : 265세대(84㎡A 154세대 / 84㎡B 111세대) - 주택형별 : 아파트(민간분양) - 사 업 비 : 66,107,796천원 4.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 ~ 2024. 12. 1(개발행위허가기간 : 2024.2.28.) 5. 승인번호 : 2022-도시개발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2022.4.13.) 6. 주택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붙임 고시문 참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7. 승인관련 서류 : 관계도서는 영암군청 도시개발과(061-470-245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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