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2-619호 | |
2022-04-14 | |
신홍주 / 061-470-2245 | |
건설교통과 | |
불법 주정차 단속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변경) | |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일부 변경 사항에 대하여 변경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공 고 명: 영암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변경) 나. 행정예고기간: 2022. 4.14. ~ 2022. 5.6. 다. 공고내용: 신고사진 요건 변경 및 촬영사진의 신고기한 연장(상세 내용 공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기한: 2022.5.6. 마. 의견제출방법: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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