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22-37호 | |
2022-04-12 | |
윤선웅 / 061-470-2422 | |
산림해양과 | |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 |
산지관리법」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협의, 신고) 규정에 의해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해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 다 음 - o 대 상 지 :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산71-46외 7필지 o 변경유형 : 보전산지(공익용, 임업용산지) → 준보전산지 o 해제사유 : 산지전용에 따른 지목변경지 붙임 1. 보전산지 해제 고시문 1부 2. 산지구분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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