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21-153호 | |
2021-12-27 | |
김소연 / 061-470-2451 | |
도시개발과 |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
우리군 삼호읍 용앙리 1665-2번지상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건에 대해 주택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 업 명 : 영암 대불렉시안2차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8로 55, 107동 106호 엔에스종합건설(주) 대표 마성우 3. 사업개요 및 사업기간 : 붙임 고시문 참조 4. 변경내용 : 사업기간 연장 붙임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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