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1-1553호 | |
2021-12-16 | |
송태갑 / 061-470-2199 | |
문화관광과 | |
국가 및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마련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청취 공고 | |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 제2054호 영암 영보정 및 전라남도 지방기념물 제182호 양장리 곰솔외 17개소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재조정(안) 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 공고 「문화재보호법」제13조 규정에 따라「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재조정안」을 마련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영암군 문화관광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문화재 : 국가지정 문화재 및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19개소 2. 목 적 : 국가지정 및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재조정하여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의 범위를 사전 고시함으로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3. 공고기간 : 2021. 12. 15. ~ 2021. 01. 04.(공고일로부터20일간) 4.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마련에 따른 업무처리 가. 허용기준 범위 내 개발·건축행위 등 : 영암군청 문화관광과 협의로 처리 나. 허용기준 범위를 초과하는 개발·건축행위 등 : 문화재젗 및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5. 공람장소 : 영암군청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 6. 의견제출 : 본 현상변경허용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실 분은 공고기간 내에 첨부된 제출서식에 의거 영암군청 문화관광과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문화관광과(☏ 061-470-219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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