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1-552호 | |
2021-04-14 | |
황안솔 / 061-470-2491 | |
투자경제과 | |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 |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 및 군민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도비,군비)을 지원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21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 4. 19. ~ 예산소진 시까지(2021년) ○ 지원규모 : 30가구 28,313천원 ○ 지원금액 : 붙임 문서 참조 ○ 지원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자) - 주민등록법상 영암군 거주자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사업승인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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