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21-27호 | |
2021-02-26 | |
김도은 / 061-470-2195 | |
산림해양과 | |
낚시어선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개정 고시 | |
낚시어선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개정 고시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35조(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 고시 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영 암 군 수 1. 개 정 이 유 일부 낚시어선 종사자의 안전의식 부족과 무리한 운항으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를 예방하기위해‘낚시어선 안전운항규칙(고시)’표준안을 마련·통보하였고 이를 우리군 고시에 반영하여 안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영업구역 제한(제3조), 낚시어선 영업시간 제한(제4조) 및 속력제한 (제6조) 조항 신설 ○ 제4조제4항의“혈중 알콜”을“혈중알코올농도”로 표기 정정 ○ 제4조제5항의 구명조끼착용 의무 대상자에 갯바위, 무인도 등에 하선하여 낚시행위를 하는 승객 추가 ○ 제4조제5항의 안전운항 의무자인“낚시어선업자“명시 및 승선금지 대상자에“술에 취한 사람”추가 ○ 낚시어선업자 등의 준수사항 신설 조항 추가(제4조제7항 및 제4조제8항) ○ 제9조제1항제2호의 긴급신고 번호 통합으로 해양경찰(122), 소방서(119) 신고번호 삭제 및 낚시승객의 대피 조치명령 거부 시 조치방법 명시 3. 별 첨 가. 신·구 조문 대비표 나. 개정고시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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