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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20-162호
2020-11-12
박상진 / 061-470-2433
도시개발과
영암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대불배후주거단지) 결정(변경) 고시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내 대불국가산업단지 배후주거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20 년 11 월 12 일

영  암  군  수

1.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입안내용
가. 위    치 :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대불배후주거단지 일원
나. 결정(변경)내용
   - 지구단위계획 변경

2.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 붙임

3. 관계도서는 영암군청 도시개발과(061-470-243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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