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20-162호 | |
2020-11-12 | |
박상진 / 061-470-2433 | |
도시개발과 | |
영암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대불배후주거단지) 결정(변경) 고시 | |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내 대불국가산업단지 배후주거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20 년 11 월 12 일 영 암 군 수 1.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입안내용 가. 위 치 :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대불배후주거단지 일원 나. 결정(변경)내용 - 지구단위계획 변경 2.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 붙임 3. 관계도서는 영암군청 도시개발과(061-470-243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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