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0-1552호 | |
2020-10-21 | |
전태성 / 061-470-2352 | |
투자경제과 | |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명령 | |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영암군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방문판매업체(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한 집합금지를 명령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영 암 군 수 1. 명령대상 : 방문판매업체(다단계판매업체, 후원방문판매업체 포함) ※ 단, 미등록·미신고 및 타시도 등록 신고 업체라 하더라도「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영암군 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업체에 대해 적용 2. 명령내용 : 방문판매업체(다단계판매업체, 후원방문판매업체 포함)의 집합금지 ※ 상품설명회, 교육, 세미나 등 명칭을 불문하고 홍보 및 판매를 목적으로 모이거나 모이게 하는 행위 금지 3. 명령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4. 명령사유 가. 방문판매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사례가 급증하여 다수의 인원 집합을 금지하여 영암군 내 감염병 지역확산 방지 나. 다수의 인원이 폐쇄된 공간에 밀집하여 집합하는 경우 감염병 취약도가 매우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함 5. 명령기간 : 2020. 10. 22. ~ 별도 명령시까지 6. 명령의 효력 발생일 : 2020년 10월 22일 7.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9. 문의처 : 영암군 투자경제과과 지역경제팀(☎061-470-2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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