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20-102호 | |
2020-07-16 | |
박상진 / 061-470-2433 | |
도시개발과 | |
영암 군계획시설(교통시설:영암읍 진입로) 실시계획인가 및 군관리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영암 군계획시설(교통시설:영암읍 진입로) 사업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제8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여 토지·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 7. 16. 영 암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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