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20-101호 | |
2020-07-16 | |
박상진 / 061-470-2433 | |
도시개발과 | |
영암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영암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경미한 변경)하고,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20. 7. 16. 영 암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위 치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922-2번지 일원 나. 결정(변경)내용 - 군계획시설(도로) 변경 2. 영암 군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다음 3. 영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4. 관계도서는 영암군청 도시개발과(061-470-243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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