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20-38호 | |
2020-03-24 | |
류선경 / 061-470-2422 | |
산림해양과 | |
보전산지 해제 고시(타용도 전용) |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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